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9명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무상 제공 금지 등)가 ‘있는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안 제10조의4)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점검·공개의 설계가 약하면 ‘보여주기식 공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 제출자료가 업체 자가보고 위주면 그린워싱(눈속임) 논란만 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가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정기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디가 얼마나 줄였는지’가 드러나 생활 속 선택과 시장 압...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현행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내기 위한 보완 입법입니다. 자원 순환과 환경 보전이라는 명분이 확실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