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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4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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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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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농·어업 수준으로 대폭 확대: 영림·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은 소득 전액 비과세,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은 연 10억원 이하 비과세로 상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임업의 주요 소득’ 범주가 넓게 설계되면, 임업과 거리가 있는 소득까지 비과세로 포장되는 조세회피(업종 쪼개기, 위장 임업, 가족·법인 간 소득 이전) 통로가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크게 넓혀, 농·어업 대비 낮았던 임업 세제 지원을 사실상 동급으로 끌어올리려는 감세 법안입니다. 산촌·임업 종사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체감 효과가 예상되지만, 전액 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농·어업과 임업 간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1차 산업 간의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유도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분명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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