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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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9명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농·어업 수준으로 대폭 확대: 영림·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은 소득 전액 비과세,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은 연 10억원 이하 비과세로 상향
‘임업의 주요 소득’ 범주가 넓게 설계되면, 임업과 거리가 있는 소득까지 비과세로 포장되는 조세회피(업종 쪼개기, 위장 임업, 가족·법인 간 소득 이전) 통로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크게 넓혀, 농·어업 대비 낮았던 임업 세제 지원을 사실상 동급으로 끌어올리려는 감세 법안입니다. 산촌·임업 종사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체감 효과가 예상되지만, 전액 비...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농·어업과 임업 간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1차 산업 간의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유도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분명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