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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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학교운동부 ‘구성·운영’뿐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법에 명시해, 안전조치가 지침·권고 수준에 머물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끌어올림
심의사항 추가만으로는 실질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움: 예산(트레이너·보험·의무장비), 인력(안전관리 담당), 시설개선(열환경·충격흡수 바닥) 같은 ‘돈과 사람’이 핵심인데 법안은 재정·인력 의무를 직접 만들지 않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선수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 수립’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지침 수준에 머물던 안전조치를 학교 단위 공식 의사결정 절차로 끌어올려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이나,...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학생 선수의 안전을 학교 행정의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려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입니다. 예산 부담 없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으나, 심의된 안전 대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