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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9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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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4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을 받아 지...

법안 웹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적용 범위)’를 넓혀 투자리딩방·노쇼사기·몸캠피싱 등 비대면·신종/다중피해 유형을 제도권 지급정지·환급 절차로 끌어들일 여지가 커짐(사각지대 축소).
경찰의 ‘동의 없는’ 임시조치 권한은 오판 시 무고한 시민 계좌/거래가 급작히 멈출 수 있어, 생계·사업 운영에 즉시 타격(급여·임대료·대금결제 중단)이라는 2차 피해 위험이 큼. 요건(긴급성, 상당성)·기간·사후통지·이의신청·손해구제 장치가 촘촘하지 않으면 남용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신종·다중피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확대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더 넓게 포섭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족·수사기관이 대신 신청하거나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제 수단이 없던 입법 공백을 메우는 점이 높게 평가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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