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들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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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유재산 임대료·매각대금·변상금 등 ‘이미 부과·확정된’ 미수납 채권에 대해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같은 ‘징수 보조’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법적 근거(안 제73조의4)를 신설함
‘징수 보조’가 사실상 강한 압박·추심처럼 작동할 수 있음: 납부 안내 빈도 증가, 재산조회 강화 등이 체감상 ‘공공기관이 추심업무를 외주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커질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 임대료·매각대금·변상금 등 확정된 미수납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캠코에 주소확인·재산조사·납부안내 같은 징수 보조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국가 재정 누수와 무단점유...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수입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임. 일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으나,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걷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