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들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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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유재산 임대료·매각대금·변상금 등 ‘이미 부과·확정된’ 미수납 채권에 대해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같은 ‘징수 보조’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법적 근거(안 제73조의4)를 신설함
‘징수 보조’가 사실상 강한 압박·추심처럼 작동할 수 있음: 납부 안내 빈도 증가, 재산조회 강화 등이 체감상 ‘공공기관이 추심업무를 외주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커질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 임대료·매각대금·변상금 등 확정된 미수납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캠코에 주소확인·재산조사·납부안내 같은 징수 보조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국가 재정 누수와 무단점유...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수입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임. 일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으나,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걷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