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06]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고 환수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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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1명
대장동 ‘특정 사건(2010~2021)’을 한정해 불법수익(차명·분산·혼화 포함)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반법으로는 놓치기 쉬운 자산을 끝까지 추적·동결·환수하려는 설계
위헌·위법 리스크(가장 큼): 특정 사건만을 겨냥한 ‘처분적/사건특정형 특별법’ 성격과, 사실상 소급적용(이미 형성된 재산관계에 대한 박탈) 논란이 결합될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법치주의·평등원칙 위반 판단을 받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장동 개발비리로 얻은 불법수익을 ‘특별법’으로 끝까지 동결·몰수·추징·민사환수까지 하려는 제도 패키지입니다. 환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특정 사건을 겨냥한 소급·추정·원칙 배제 조항이 결합되어...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막대한 불법 수익을 환수하여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공익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