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수력ㆍ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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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7원→2원으로 인상해 대기오염(미세먼지·SOx·NOx 등) 외부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키려는 ‘오염자 부담’ 강화
전기요금 전가 가능성: 발전사 비용 증가가 도매전력시장 가격·전력구입비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계/소상공인 요금에 일부 전가될 수 있음(특히 ‘누가 최종 부담하나’가 시민 체감의 핵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크게 올리고(0.7→2원/kWh), 원전·화력에도 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 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재정과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는 발전소 인근 환경...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환경적 비용을 세제에 반영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뚜렷하고 정당합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은 미래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