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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7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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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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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형평성 개선: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도매상 등)가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기존(5년 이하/5천만원 이하)보다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최대 10년 이하/1억원 이하)으로 처벌을 상향해 ‘특권 처벌’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치료가 필요한 중독’과 ‘범죄’의 경계 약화: 취급자도 중독·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는데, 자가투약을 일률적으로 일반인과 동일한 형량대로 끌어올리면 치료·재활로 연결되기보다 형사처벌 중심으로 굳어져 회복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한 경우,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해 일반인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가 더 가볍게 처벌받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장점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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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10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직무상 권한을 악용하여 마약류를 투약했을 때 일반인보다 경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행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임. 이는 권한에 따른 책임 원칙과 사법적 형평성에 부합하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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