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후유의증’을 ‘후유증’ 범위에 포함해 법적 지위를 상향(사실상 ‘지원대상’→‘유공자 급’ 처우에 가까운 정렬)하여 보상·지원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안입니다.
재정 부담 급증 가능성: 후유의증 대상자가 규모가 큰 편으로 알려져 있어(추산 수만 명 단위), 동일 보상 체계 편입 시 수년~수십 년 누적 예산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복지·보훈 예산과의 ‘제로섬’ 갈등으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예: 다른 취약계층 사업 축소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후유증’ 범위에 포함해 동일한 보상·지원·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와 배우자의 생활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정기준 붕괴·대규모 재정 소요·타 보훈집...
2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3형평성 8지속성 4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격차 해소라는 강력한 명분을 가진 법안입니다. 그러나 '후유의증(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의심되는 경우)'을 '후유증(인과관계 명확)'과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