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 관련 종합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주무부처가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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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공공·민간의 성별고용 격차 개선을 위한 제도)’의 주요사항 심의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위원회로 넘겨 정책 목적(성평등)과 심의기구(성평등 컨트롤타워)를 일치시키는 ‘거버넌스 정비’임
심의기구 변경이 ‘실질 규제 강화/완화’로 연결될 수 있어, 기업·노동시장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같은 사안도 위원회 성격에 따라 권고 강도·평가 지표가 달라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주요사항 심의 기구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해, 성평등 정책의 심의·책임 구조를 정합적으로 맞추려는 ‘거버넌스 조정’ 성격이 강합니다. 시민이 당장 받는 현금성 혜택...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주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심의 기구 또한 이에 맞게 변경하려는 '행정적 정합성' 확보 목적의 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파급력은 낮으나, 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