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위해 수급추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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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공보건의료(공공병원·보건소·지방의료원 등) 부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별도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법정 심의사항으로 명시해, 공공의료 인력 계획이 매번 임기·정권·예산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고정장치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추계를 하라/반영하라’는 거버넌스 조항이 중심이라, 실제 인력 확충(처우·예산·정원 배치·지역 근무 유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민 체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추계가 ‘보고서 생산’에 그치면 현장 공백은 그대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제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추계를 별도로 의무화하고, 국가 단위 추계에 반영하도록 해 공공의료 인력계획을 상시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건강권 침해 사유에 ‘거주지역’을 명시해 지...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한국 의료 체계의 취약점인 '공공성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거주지를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