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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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 및 가족에서 민법상 친족으로 확대
유공자 직권 등록 시 보훈심사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 등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 신청 권한을 친족까지 확대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이 가족관계의 부재로 인해 역사 속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보훈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