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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3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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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 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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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재단 명칭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꿔, 실제 수행 중인 업무(국가유산 수리·감리 등 전반)를 더 정확히 반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질 규제·품질·예산 구조가 바뀌는 개정이 아니라 ‘명칭 변경’ 중심이라, 시민이 체감할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상징적 개편에 그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의 명칭을 실제 업무 범위에 맞게 ‘국가유산’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현장 규제나 자격요건을 직접 손대기보다는, 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명확히 해 행정 혼선을 줄이려는 성격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실제 업무 범위를 포괄하는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하려는 단순 개정안입니다. 이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행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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