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7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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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무총리 주도로 ‘화장품관리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해, 식약처·산업부·환경부 등 부처별로 흩어진 수출지원·안전관리 정책을 한 프레임에서 정렬하려는 구조 개편
협의회·기본계획이 ‘회의체/계획’에 그칠 위험: 예산·인력·권한(강제 조정력)이 법문에 약하면 실무부처가 기존대로 움직여 ‘간판만 총리실’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화장품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중복·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도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총리 소속 협의회를 신설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법안입니다. 수출 지원과 안전·품질 관리를 함...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K-뷰티'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통합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여러 부처에 산재된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로 조정하여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