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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8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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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7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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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국무총리 주도로 ‘화장품관리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해, 식약처·산업부·환경부 등 부처별로 흩어진 수출지원·안전관리 정책을 한 프레임에서 정렬하려는 구조 개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협의회·기본계획이 ‘회의체/계획’에 그칠 위험: 예산·인력·권한(강제 조정력)이 법문에 약하면 실무부처가 기존대로 움직여 ‘간판만 총리실’이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화장품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중복·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도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총리 소속 협의회를 신설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법안입니다. 수출 지원과 안전·품질 관리를 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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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K-뷰티'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통합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여러 부처에 산재된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로 조정하여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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