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함.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이용객 수가 많음에도 공항 근처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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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인천국제공항공사(공기업)가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주체’를 확대해, 공항 인근 응급의료 공백(대형 사고·감염병 유입 대응)을 제도적으로 메우려는 법안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을 ‘특정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 1곳’에 사실상 지명해 허용하는 형태여서, 형평성 논란(“왜 다른 공기업은 안 되나”)과 ‘특정 지역/기관 특례법’ 비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개설 주체를 확대해, 공항 대형사고·감염병 유입 등 재난 상황에서의 의료 대응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공항 이용객과 영종·인근 주민의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 내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