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9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기금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9명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대위변제 후 행사하는 구상권 회수 강화를 위해, 채무자 재산 추적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함(가상자산 은닉·이동에 대응).
개인정보·금융정보 성격의 자료(특히 과세정보, 가상자산 보유/거래정보)가 ‘채권회수’ 목적으로 폭넓게 공유될 경우, 목적 외 사용·과잉수집·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음(통제장치가 법문에 충분히 병기되지 않으면 논란 소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보가 대위변제 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더 잘 찾아 구상권을 회수하도록,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하고 과세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회수율이 오르면 정책보증의 지속가능성이 ...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디지털 자산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공적 자금 회수 체계를 현대화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을 차단함으로써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금융 정의를 실현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