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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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제대군인(전역자)에게도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근거를 신설해, 군 복무로 인한 학업·취업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가산점은 ‘정원(합격자 수)이 고정된 경쟁시험’에서 특정 집단의 합격확률을 올리는 만큼, 비복무자(여성,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등)에게는 체감상 ‘기회 박탈’로 인식될 수 있어 성평등·형평성 논란이 큽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해 군 복무로 인한 취업 지연을 보전하고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체감효과는 전역자에게는 ‘합격 가능성 상승’으로 즉각적이지만, 비복무 수험생에게는 ‘경쟁...
2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2지속성 3
이 법안은 군 의무 복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채택한 수단(채용 가산점)이 헌법상 평등권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제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