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9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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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2명
방위사업 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ESG 등) 성과’에 대해 가산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명확화(안 제46조의3제1항).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평가기준이 모호하면 낙찰가·성능 외의 요소가 자의적으로 작동해 공정성 논란(특혜·줄세우기)과 행정소송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방산은 계약 규모가 커서 ‘가산점’의 작은 차이가 수천억 원 결과를 바꿀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방위사업 계약의 낙찰자 선정에서 기술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ESG) 성과를 반영해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수출시장에서 ESG가 거래의 전제가 되는 흐름에 대응해 방산업체의...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으나, 국가 전략 산업인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비재무적(ESG) 무역 장벽에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