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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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혁진 외 12명
개인사업자의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사실상 회수불능일 때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받기 쉬워져, 과세소득이 줄고 소득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요건 완화가 과도하면 ‘가짜 대손(허위·부풀린 미수금)’을 비용으로 잡아 세금을 줄이는 악용이 늘 수 있어, 세무조사 부담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을 대손금으로 처리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요건을 완화(제27조제2항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못 받은 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연체 장기...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받지 못한 돈에 세금을 내야 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복잡한 입증 절차로 인해 포기했던 대손세액 공제를 현실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