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5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체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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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체육인에게 ‘창업·취업 목적’이 아닌 ‘생계 목적’의 생활안정자금(대여) 근거를 신설해, 부상·은퇴 등 위기 국면의 소득절벽을 완화하려는 내용(안 제13조제3항 신설)
‘대여’는 결국 상환 실패(부실) 가능성이 상존하며, 체육인의 소득 변동성과 은퇴 후 고용불안 특성상 연체·탕감 논쟁이 발생할 경우 재정부담이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음(채권관리 비용까지 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부상·재활 실패·조기 은퇴 등으로 생계가 끊기는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비교적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체육인들에게 창업/취업 자금 외에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가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