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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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명예퇴직 등 ‘퇴직 형태’ 때문에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던 장기복무 경찰·소방공무원의 차별을 완화(유족 입장에선 사후 예우의 ‘최종 단계’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
묘역(안장 공간) 부족과 예산 부담: 대상 확대가 누적되면 국립호국원 포화가 빨라져, 장례 대기·권역 불균형(멀리 떨어진 호국원 배정) 등으로 유족 불편이 되레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30년 이상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정년퇴직’이 아니더라도(예: 명예퇴직) 사망 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유족의 장례 선택과 국가예우의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5
이 법안은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경찰·소방 공무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점수가 높습니다. 퇴직 형태보다 '복무 기간과 공헌'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국립묘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