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9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8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명예퇴직 등 ‘퇴직 형태’ 때문에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던 장기복무 경찰·소방공무원의 차별을 완화(유족 입장에선 사후 예우의 ‘최종 단계’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묘역(안장 공간) 부족과 예산 부담: 대상 확대가 누적되면 국립호국원 포화가 빨라져, 장례 대기·권역 불균형(멀리 떨어진 호국원 배정) 등으로 유족 불편이 되레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30년 이상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정년퇴직’이 아니더라도(예: 명예퇴직) 사망 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유족의 장례 선택과 국가예우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경찰·소방 공무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점수가 높습니다. 퇴직 형태보다 '복무 기간과 공헌'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국립묘지의...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