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역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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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비상임 조합장도 2차 연임(총 3기)으로 제한해 ‘장기집권-인사·대출·사업 물량’이 결합되는 구조적 부패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연임 제한만으로는 ‘측근·친인척을 내세운 대리집권(바지 조합장)’ 가능성이 남아 실질적 부패 차단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 독립성, 내부고발 보호, 대출심사 분리 등 보완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상임 산림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막고(총 3기 제한), 위법행위로 징계면직된 임원 등이 제재를 회피하며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조합 권한이...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산림조합 내의 고질적인 '제왕적 조합장'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거버넌스 개혁안입니다. 비상임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방지하고 징계 회피용 꼼수 퇴직을 막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