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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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kWh당 0.6원 → 1원(원자력과 동일 수준)으로 상향해 발전원별 환경·사회적 부담을 세율에 더 가깝게 반영하려는 안입니다.
세금 인상분이 발전사업자의 비용으로만 남지 않고 전력시장 정산·요금 구조를 통해 일부가 전기요금 또는 산업용 전력단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시민 생활비·물가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전가 메커니즘은 제도 설계·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 수준으로 올리고, 원자력·화력에도 탄력세를 허용해 발전소 인근 지자체가 환경·안전 재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의 환경개선 체감이 커질...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환경 비용 내부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명분이 뚜렷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님. 화력발전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