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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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보건복지부 ‘지침’ 수준이던 격리·강박 기준을 ‘법-부령’ 체계로 끌어올려, 병원이 기준을 어겼을 때 책임(행정처분·관리감독·사후조사)을 물을 수 있는 실효성이 커짐
부령(행정부 규칙) 위임의 폭이 넓어질 경우, 국회 통제 없이 기준이 강화/완화될 수 있어 ‘현장 안전’과 ‘인권 보호’ 사이 균형이 정권·여론에 따라 흔들릴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사고 예방과 인권 보호, 의료행위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침 위...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예산 부담 없이 취약계층의 인권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