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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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인권위원 선출 구조를 ‘국회 몫 확대’로 재편해, 대통령·대법원장 중심의 인선 구조에서 발생하던 ‘편향 임명’ 논란을 완화하려는 취지
국회 선출 비중 확대가 곧바로 ‘중립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다수당·원내지도부 중심으로 추천이 굳어지면 인권위가 ‘정파적 나눠먹기’ 인사 구조로 고착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