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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7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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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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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인권위원 선출 구조를 ‘국회 몫 확대’로 재편해, 대통령·대법원장 중심의 인선 구조에서 발생하던 ‘편향 임명’ 논란을 완화하려는 취지
국회 선출 비중 확대가 곧바로 ‘중립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다수당·원내지도부 중심으로 추천이 굳어지면 인권위가 ‘정파적 나눠먹기’ 인사 구조로 고착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권위의 ‘인선 정당성(추천위·국회 몫 확대)’과 ‘운영 실효성(성실의무·업무방해 가중처벌)’을 함께 강화해, 인권위의 중립성 논란과 의사결정 지연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통과되면 인권위 결정의 신뢰도와...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식물 위원회' 논란을 해소하고 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투명성 강화와 의사결정 지연 해소 노력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국회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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