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3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9명
재난보도 의무의 범위를 ‘자연재해’ 중심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예: 데이터센터 화재, 대규모 정전, 붕괴·화재 사고, 감염병 등)까지 명확히 넓혀 공적 정보전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개정안임
의무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음: 사회재난은 원인·관계기관이 복잡해 오보 위험이 크고, ‘공적 보도’에 필요한 인력·상시 데스크·검증 체계가 없으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음(재원·평가·매뉴얼이 함께 설계돼야 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연합뉴스의 재난뉴스통신 의무 대상을 ‘자연재해’에서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으로 바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대규모 장애·사고 때 더 빠르고 표준화된 공적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과거의 '자연재해' 중심 법령을 현대의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는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나 대형 참사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의 공적 정보 전달 체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