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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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하도급 단계(도급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의무를 확장해, 안전예산이 하청으로 내려가며 증발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관리비 사용범위를 ‘노사 의결’로 넓히는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노사협의체가 형식화돼 있거나(특히 소규모·다단계 하도급) 실질적으로 원청·현장소장이 의제를 좌우할 수 있어, 노동자 보호보다 ‘면책용 지출’(서류·교육 영상·캠페인 물품 등)로 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단계까지 의무화하고, 노사 합의로 필요한 안전조치에 더 폭넓게 쓰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의 공표·점검을 강화해 안전비가 실제 예방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책임...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구조 내 안전관리비 누락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안전 비용 계상 의무를 도급인까지 확대하고 사용 항목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