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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9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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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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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하도급 단계(도급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의무를 확장해, 안전예산이 하청으로 내려가며 증발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관리비 사용범위를 ‘노사 의결’로 넓히는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노사협의체가 형식화돼 있거나(특히 소규모·다단계 하도급) 실질적으로 원청·현장소장이 의제를 좌우할 수 있어, 노동자 보호보다 ‘면책용 지출’(서류·교육 영상·캠페인 물품 등)로 새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단계까지 의무화하고, 노사 합의로 필요한 안전조치에 더 폭넓게 쓰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의 공표·점검을 강화해 안전비가 실제 예방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책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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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구조 내 안전관리비 누락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안전 비용 계상 의무를 도급인까지 확대하고 사용 항목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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