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7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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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전’ 결격사유(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에 명시해, 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결격사유의 구체 내용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강화’가 아니라 ‘정치적 배제 장치’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시민단체 활동, 과거 정당 자문 이력, SNS 정치 발언 등을 광범위하게 결격으로 잡으면 사실상 코드 인사/코드 배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앙선관위 위원을 임명하기 전에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법으로 정해, 위원 인선 단계에서부터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결격사유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정치적으로 설계되면 독립 헌법기관의 ...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입법 공백을 메우고, 헌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려는 타당한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법안은 아니지만, 예산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