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0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써,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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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정비 절차를 ‘병행·통합’해 속도를 높임: 기본계획 절차와 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계획 절차를 병행하고(안 13조의2), 공공·신탁 방식 등에서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안 26조의2~3)해 행정 단계·심의 횟수를 줄이는 구조
속도전의 부작용(갈등·정보 비대칭 확대): 동의서 상호 인정, 예비사업자 지정 등은 추진을 빠르게 하지만, 주민이 충분히 이해·검증하기 전에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넘어갈 위험이 커져 소송·민원·내부 분열이 증가할 수 있음(특히 단지 통합 시 종후자산·분담금 갈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대안)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계획·심의·동의 절차를 병행·통합하고, 주민대표단·플랫폼 등 추진 인프라를 법으로 갖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 차단을 위해 권...
29/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