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온라인·비대면 분양에서 ‘실물 미확인 판매’를 법률로 명확히 금지해, 사진·영상만으로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성 분양(품종·건강상태 허위, ‘다른 개’ 바꿔치기 등)을 줄이려는 취지
‘실물 확인’의 법적 의미가 모호하면(직접 대면 범위, 동일 개체 확인 방식, 확인 장소) 사업자가 형식적으로만 충족(짧은 대면, 다른 장소·개체 제시 등)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광고·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거래가 이뤄지는 관행을 법률로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사기 피해와 동물복지 훼손을 동시에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동물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동물 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