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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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2명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을 ‘징계권자(부대/기관 규모·권한)’에 따라 차등화해, 작은 부대의 경미 사안과 큰 부대의 중대 사안을 같은 틀로 처리하던 비합리성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민간위원 1명 이상’이 형식화될 위험: 국방부장관 위촉 구조상, 실제로는 군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안전한 인사(퇴직 군 간부·용역업체 자문 등)’가 반복 위촉되면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 징계위원회의 규모를 징계권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위원을 1명 이상 의무 포함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장병과 가족이 가장 체감할 변화는 ‘내부 논리만으로 결론이 난...
2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 징계 절차의 고질적인 문제인 폐쇄성과 온정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군 장병의 인권 보호와 징계의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