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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4
제안일: 2026. 1. 2.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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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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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을 ‘징계권자(부대/기관 규모·권한)’에 따라 차등화해, 작은 부대의 경미 사안과 큰 부대의 중대 사안을 같은 틀로 처리하던 비합리성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민간위원 1명 이상’이 형식화될 위험: 국방부장관 위촉 구조상, 실제로는 군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안전한 인사(퇴직 군 간부·용역업체 자문 등)’가 반복 위촉되면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군 징계위원회의 규모를 징계권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위원을 1명 이상 의무 포함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장병과 가족이 가장 체감할 변화는 ‘내부 논리만으로 결론이 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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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 징계 절차의 고질적인 문제인 폐쇄성과 온정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군 장병의 인권 보호와 징계의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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