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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5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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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

법안 웹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1명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 개인이나 가족 등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사실상 개인연대보증)을 지우는 것을 금지해 창업 실패가 곧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임
‘고의·중과실’ 예외가 분쟁의 중심이 될 수 있음: 투자자가 창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정보은폐 등을 ‘중과실’로 주장하며 연대책임에 준하는 부담을 다른 조항(손해배상, 위약벌, 담보제공, 콜옵션/리픽싱 등)으로 우회 설계할 가능성이 있어, 법 취지가 계약 실무에서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창업자 개인이나 가족 등 개인 제3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금지해 창업자의 과도한 개인책임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벤처...
31/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벤처투자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업자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민생 경제 법안입니다. 벤처투자 촉진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창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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