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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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1명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 개인이나 가족 등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사실상 개인연대보증)을 지우는 것을 금지해 창업 실패가 곧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임
‘고의·중과실’ 예외가 분쟁의 중심이 될 수 있음: 투자자가 창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정보은폐 등을 ‘중과실’로 주장하며 연대책임에 준하는 부담을 다른 조항(손해배상, 위약벌, 담보제공, 콜옵션/리픽싱 등)으로 우회 설계할 가능성이 있어, 법 취지가 계약 실무에서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창업자 개인이나 가족 등 개인 제3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금지해 창업자의 과도한 개인책임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벤처...
31/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벤처투자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업자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민생 경제 법안입니다. 벤처투자 촉진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창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