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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0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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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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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외 9명
정부 R&D 출연금·보조금의 ‘사후관리’를 법률로 명확화: 집행·정산 교육,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 점검, 회수계획 수립·정기점검 근거를 신설(안 제10조의2).
행정 부담 증가(체감 부작용): 교육 이수, 증빙·정산 강화, 현장점검 대응으로 중소기업 실무자(특히 5~20인 소기업)는 ‘연구보다 서류’ 비중이 커질 수 있음. 컨설팅·회계대행 비용이 늘면 실질 지원효과가 줄어듦.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R&D 출연금·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을 더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교육, 지급방식 조정, 현장점검, 회수곤란금 회수계획·정기점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금 누수와 부정집행을 줄일 수...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지만, 국가 재정 관리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높고 필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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