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 기업의 20%(102곳)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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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수급사업자(중소 하청)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원사업자(대기업·대형 건설사 등)와 집단적으로 교섭·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해, 개별 업체가 ‘찍힐까 봐’ 대응 못 하던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
‘단체 구성권’의 범위가 넓고 세부 절차가 불명확하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체 교섭이 사실상 ‘가격 담합’이나 ‘공급 조절’로 비칠 수 있어 공정거래법(카르텔 규제)과의 경계가 쟁점화될 수 있음(허용되는 공동행위의 범위·가이드라인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하청 중소기업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원청과 보다 대등하게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시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불이익을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홀로 문제제기하...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하도급 거래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수급사업자)에게 '단체 행동권'에 준하는 협상력을 부여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정부의 감시뿐만 아니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