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1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김윤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0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위해(危害) 의약외품(예: 일부 소독제·살균제·구강청결제·치약·반창고·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 범주 품목이 위해성을 띠는 경우)을 제조·수입한 업체에도 ‘과징금’(부당이득 환수 성격)을 부과할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81조의2).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위해(危害) 의약외품’의 범위·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동일 사안에도 업체별·사건별 제재 편차가 생기고 행정소송이 늘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음(현장에선 “일단 과징금 때리고 보자” 논란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위해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 위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재발 유인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불량·유해 의약외품이 시장에 풀렸을 때 ‘업체가 손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행법상 의약품에만 적용되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의약외품으로 확대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