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8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는 약29조 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47.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하는 현실임. 심지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미소금융)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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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외 11명
초과 징수된 교습비 부분을 ‘무효’로 명시해, 학부모·학생이 민사소송 없이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초과 징수’의 범위가 현장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교습비 외 ‘교재·모의고사·컨설팅·온라인 콘텐츠·재료비·전형료’ 등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불명확하면, 학원이 항목을 쪼개 ‘우회 청구’하거나 반대로 정상적 실비까지 분쟁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보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문화해 ‘초과징수 피해를 소송 없이 줄이려는’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에서 학원비 청구의 ...
36/40점|생활체감 9경제성 10형평성 9지속성 8
매우 시의적절하고 실효성이 높은 민생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초과 징수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돌려받을 강제 수단을 두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여, 위법한 이득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