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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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0명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AI·로봇 등) 연구개발(R&D) 인력 중 ‘고임금+업무자율성’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한해, 사용자-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규제와 다른 별도 근로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제63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기준’과 ‘업무 자율성’이 모호하면 적용 범위가 넓어져, 실제로는 일반 R&D 직군까지 장시간 노동이 확산될 수 있음(“고임금” 기준이 물가·직군 평균 대비 얼마나 높은지, 성과급 포함 여부 등 설계가 핵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R&D 중 일부 고임금·자율 직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의 특례를 열어주되, 그 대가로 ‘주 4.5일제’를 의무화해 근로자 보상도 함께 확보하려는 절충형 법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적용대...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주 4.5일제)을 교환하는 형태의 절충안입니다. 경제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노동 시간 규제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과로 문제와 오남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