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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3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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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5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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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1학급당 4명→3명으로 낮춰, 교사 1인당 돌봄·수업 부담을 줄이고 개별화교육(IEP) 질을 높이려는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인력·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기준만 강화’되어 현실에서 학급을 못 늘리거나(대기 증가), 무리하게 늘리면서 질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특수교사·치료사·보조인력 부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장애유아·장애영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유치원 3명, 만 3세 미만 2명) 더 촘촘한 돌봄·교육을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대기/이동 시간 감소’와 ‘교실에서의 개별 지원 증가’로 나타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장애 영유아 교육 현장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세심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영아에 대해 유치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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