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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3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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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5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법안 웹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3명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1학급당 4명→3명으로 낮춰, 교사 1인당 돌봄·수업 부담을 줄이고 개별화교육(IEP) 질을 높이려는 개정입니다.
인력·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기준만 강화’되어 현실에서 학급을 못 늘리거나(대기 증가), 무리하게 늘리면서 질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특수교사·치료사·보조인력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유아·장애영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유치원 3명, 만 3세 미만 2명) 더 촘촘한 돌봄·교육을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대기/이동 시간 감소’와 ‘교실에서의 개별 지원 증가’로 나타날...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장애 영유아 교육 현장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세심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영아에 대해 유치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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