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77] 집단소송법안 오기형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제작사 배기가스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기업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의ㆍ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 현행법상 증권분야 외에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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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증권 분야만’ 가능했던 집단소송을 일반 불법행위 전반(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환경·안전사고, 담합·허위광고 등)으로 확장해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의 문턱을 크게 낮춤
남소(소송 남발)·기획소송 가능성: ‘50인 이상+공통쟁점’ 기준은 문턱으로 기능하지만, 플랫폼/통신/금융 등 대규모 서비스는 사고 발생 시 쉽게 요건을 충족해 소송 리스크가 상시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증권 분야에 제한된 집단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액·다수 피해자가 대표소송 한 번으로 함께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옵트아웃 포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대규모 결함·안전사...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소비자 주권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현행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일반 분야로 확대하고 '제외신고(Opt-out)'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