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6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지역기후대응기금 ‘의무 배분’(기후대응기금의 0.7%)을 법에 못 박아, 지자체가 재생에너지·효율개선·기후재난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기획할 수 있게 함
법안은 ‘얼마를 떼어 지역으로 보낼지’만 강하고, ‘어떤 기준(인구/배출/취약도/재정자립도)으로, 어떤 성과지표로, 어떻게 감시·환수할지’가 약하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퍼주기/나눠먹기’ 비판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일부를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의무 배분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자동 전입해 지역 기반 기후대응 재정을 키우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 포인트는 ‘내가 사는 지자체가...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중앙 집중 및 민간 주도에서 지역 분권 및 공공 주도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사회적 가치에는 부합하나, 교통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