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수도권 내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아니면 기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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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도권이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투자여력이 부족한 시·군·구(대통령령 기준)까지 기회발전특구 신청 문을 열어, 기존 ‘인구감소·접경’ 예외로는 포착되지 않던 낙후지역을 제도권 지원에 포함하려는 점
국가균형발전의 원래 취지(비수도권 집중 지원)가 약화될 수 있음: 수도권 특구가 늘면 기업·인재가 ‘지방 이전’ 대신 ‘수도권 내 이동’으로 끝나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도권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낙후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기업유치·일자리·생활 인프라 확충의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비수도권 균형발전...
2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수도권 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타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회생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설계된 만큼, 그 대상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