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배분(이하 “법정배분”이라 함)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배분(이하 “공익배분”이...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해, 문화예술 재원을 ‘매년 협의·공익배분’이 아닌 ‘법률상 고정 배분’으로 안정화하려는 안입니다.
법정배분 총량(35%→43%)이 커지면, 그만큼 ‘나머지 재원(공익배분)’의 탄력성이 줄어 주거·복지·재난·지역현안 등 다른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선 ‘문화예술은 늘고, 다른 절실한 분야는 줄었다’는 체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비율을 35%에서 43%로 올리고, 그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시켜 문화예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지역 문화프로그램·공연·창작지원이...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불안정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복권수익금 법정 배분을 통해 안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이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칸막이식 예산 배분을 심화시켜 재정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