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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4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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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월「정당법」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 상태임. ...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9명
선거권·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만 16세로 하향해, 정당 가입(만 16세)과의 제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
학교·학원·온라인 커뮤니티가 사실상 ‘정치 동원/압력’ 공간이 될 위험: 교실·단톡방·SNS에서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반대 의견 학생에 대한 따돌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의 일상 안전(관계·평판)과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고, 국가·지자체가 편향되지 않은 정치·선거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당 가입 연령(만 16세)과의...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정당 가입 연령(16세)과 투표 연령(18세)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매우 부합합니다. 특히 의무(납세, 근로)와 권리(투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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