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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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3.3 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특고 등)처럼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고용보험 밖에 있던 노무제공자가 ‘가입을 신청’할 때, 보험료 산정·납부·분담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보험료 징수 실무의 빈칸 메우기).
핵심이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이라는 포괄 위임에 가까워, 실제 분담비율(누가 얼마를 내는지)·산정방식이 시행령/고시에 과도하게 맡겨질 위험이 큼(정권·부처에 따라 부담이 출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들어오려 할 때,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낼지(납부·분담)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사각지대 해소지...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특히 법적 보호가 취약한 비전형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