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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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제대군인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가산점 대상’에 추가(현행 자격증 가산점 체계에 ‘제대군인’ 항목 신설)하여 군 복무로 인한 학업·취업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려는 취지
가산점은 ‘채용의 문’을 좁히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 같은 점수대에서 비복무자(여성 다수, 면제자, 장기 치료·장애 등 사유자)가 체감하는 기회 박탈 논란이 커질 수 있음(공정성·차별 논쟁)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제대군인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가산점 대상에 포함해 전역 후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려는 내용입니다. 효과는 ‘가산점 규모·적용 직렬·중복 허용’ 등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1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2지속성 3
이 법안은 제대군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수단으로서의 '채용 가산점'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과거 위헌 판결의 취지를 넘어서는 보완책 없이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