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3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의 상당수가 공연, 리허설, 촬영 등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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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예술인의 ‘안전권·생명권’을 법 목적/원칙 차원에서 명시해, 현장 사고를 ‘개인 불운’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예방해야 할 공적 의제로 격상
‘근로자성 인정’의 범위·기준이 불명확하면, 현장에서는 분쟁(근로자 vs 프리랜서)과 행정 부담이 늘고 계약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음(특히 영세 제작사·소극장·지역축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예술현장에서 반복되는 추락·낙하·감전 등 중대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술인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 아래 일하는 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열며, 기획업자 등의 안전관리 의무와 제재...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예술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위험의 외주화'와 '무권리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예술인을 단순 용역 제공자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근로 주체로 명시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