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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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상속권 상실 확대) 부모뿐 아니라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중대범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가정법원 결정으로 상속(및 유류분)에서 배제될 수 있어, ‘패륜 상속’에 대한 국민 정서와 헌재 결정 취지(2024.4.25)를 반영합니다.
(가정법원 판단의 불확실성) ‘중대하게 위반’,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요건이 추상적이라 사건별 결론 예측이 어렵고, 상속 개시 후에 소송으로 승패가 갈리며 재산 동결·가족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패륜행위 상속 배제(상속권 상실)’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넓히고, 특별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을 유류분 산정에서 더 두텁게 인정하며,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고,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상속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혈연 중심의 기계적 상속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여와 도덕적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상속 정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