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반응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가 개입된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반 이용자는 해당 댓글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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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9명
해외 기반 계정·VPN·봇 등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반응지표 조작’(좋아요·조회수·추천 등) 탐지·차단을 플랫폼의 법정 의무로 두어, 여론조작의 비용을 높이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취지
‘접속 국가명·우회접속 여부 표시’는 사실상 이용자의 네트워크/위치 관련 정보 노출을 전제로 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위축효과(익명표현 위축) 우려가 큼. 특히 해외 체류자, 재외국민, 유학생, 외국인 거주자, 기업 원격근무자 등이 ‘정상적 이용’인데도 ‘해외/우회’로 낙인찍힐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 기반 계정이나 VPN을 활용한 조직적 댓글·반응지표 조작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비정상 이용 방지 조치와 자료 보관·점검 체계를 의무화하고, 이용자에게 접속 국가명 및 우회접속 여부 표시를 도입하려는...
1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해외발 여론 조작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수단이 온라인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접속 정보 강제 표시와 정부의 점검 권한은 사실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