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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1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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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어 가계자금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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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칭)’를 새로 도입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부여하려는 내용(장기투자 유도 목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혜택이 ‘투자 여력 있는 계층(중상위 소득·자산가)’에 집중될 가능성: 비과세·분리과세는 과세표준이 큰 사람일수록 체감 혜택이 커 ‘부자 감세’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내주식 중심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ISA 유사 계좌’와 국내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소득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자산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재편하려는 구조적 개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 증식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경제의 혈맥인 자본시장을 튼튼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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