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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9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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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제937조가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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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후견인 선임 시 ‘결격사유’를 명확히 민법에 연동(준용)하도록 해, 지자체·법원이 판단할 기준을 분명히 함(아동복지법 제19조제3항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이 법안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에 의존함. 민법안이 부결·수정되면 아동복지법의 준용 규정이 공허해지거나(효과 미미) 정합성 문제로 시행이 지연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친권자·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할 때, 정신질환·마약중독·아동학대/성범죄 전력자 등이 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민법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에게 강한 법적 권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마약중독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과자 등 부적합한 후견인에게 맡겨질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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